무통장 입금후 사업자사본을
Fax) 02-2202-3711 혹은 narae@naraeplus.co.kr 으로 보내주시고
전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.
현금입금시에만 세금계산서 발행이가능합니다.
부가가치세법 제33조 2항 : 과세대상 재화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않는다.
국세법령정보시스템(http://taxinfo.nts.go.kr) 참고하세요.
작성자 고객센터(ip:)
작성일 2015-01-08
조회 1492
무통장 입금후 사업자사본을
Fax) 02-2202-3711 혹은 narae@naraeplus.co.kr 으로 보내주시고
전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.
현금입금시에만 세금계산서 발행이가능합니다.
부가가치세법 제33조 2항 : 과세대상 재화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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